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성 분쟁의 경우에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이에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되,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관계 법령의 정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되, 노무수령자가 ① 지휘ㆍ감독 부존재, ② 통상적 사업 범위 외 업무, ③ 독립사업자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추정이 번복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다.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처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함(부칙 제2조 개정).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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