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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를,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낼 때 별도의 경영 위기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 100만 원 초과 시 경영 위기 사유 없이 분할납부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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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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