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쇄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수리 절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쇄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인쇄사 신고 시 지자체장의 수리 절차 생략
-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 이행 인정
- 인쇄업 관련 행정 민원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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