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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인쇄사 신고를 할 때,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2.2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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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