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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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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개발이나 재정비 사업을 할 때,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경우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3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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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