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물류단지 개발이나 재정비 사업을 할 때,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경우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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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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