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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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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후 창고 구조나 보관 물품 위치가 바뀌어도 이를 다시 신고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 반드시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 변경 시 신고 의무화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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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