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 제도가 있지만,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손해액을 계산할 때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 마련
-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의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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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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