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디자인권 침해 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배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 한도를 높여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디자인권 침해 시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배상 청구 가능
- 고의적 침해 시 손해배상 한도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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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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