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디자인을 베낀 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감시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디자인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처장의 디자인권 침해 행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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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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