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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 정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분야별 대표성과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정수를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확대
  • 비상임이사 선임 시 분야별 대표성 및 매체 환경 변화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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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