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치안협력기구가 운용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통보 및 발부 요청과 그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