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치안협력기구가 운용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통보 및 발부 요청과 그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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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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