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방첩활동을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입니다.
- 경찰관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 명시
-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 경찰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 및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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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5.11.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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