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선임 방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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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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