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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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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선임 방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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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