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9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바꿉니다. 신뢰도와 도달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고, 법을 위반한 매체는 광고를 일시 중단하며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또한 정부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우수 광고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신뢰도와 도달률 등 계량화된 홍보매체 선정 기준 마련
- 법 위반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일시 중단 및 고시
- 정부광고 효과지수 및 일시 중단 준수 여부 공개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평가에 광고 집행 결과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ㆍ공공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임. 그런데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가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홍보매체를 배제하거나 몰아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는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신뢰도, 도달률, 광고주제 및 대상에 적합성 등 계량화된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매체에 따른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신뢰도 기준에는 언중위 조정, 방미심위 심의제재, 선거기사 심의제재, 자율규제 심의, 관련법 위반상황과 각종 수상내역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함. 또 각 매체가 관련 중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고시하여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효과지수와 일시중단 준수여부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의 품질과 예산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우수 정부광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알리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의 효과와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을 모두 강화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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