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더 강력하게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과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기업에는 사업 부문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및 반복 행위 시 가중 처벌
  •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사업 부문 매각 명령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실효적 억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담합을 직접 지시ㆍ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함. 또한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ㆍ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109조 및 제11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3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