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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법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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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투명하게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관과 거래소 등의 역할을 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감독 및 제재 근거를 도입합니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거래소의 역할 및 감독 체계 정비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도입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조세감면 근거 마련

제안이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을 포괄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등으로 기업의 감축 유인이 낮은 상황임. 특히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은 감축투자 유인이 더욱 부족한 실정임. 한편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 합의와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의 의무화 등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실적의 발급 주체와 거래 플랫폼이 분절되어 있고 감축실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ㆍ거래ㆍ소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ㆍ평가기관ㆍ거래소의 역할과 감독ㆍ제재 체계를 정비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동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ㆍ거래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감축사업,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 소각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배출권거래제 대상 감축량 등은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발적 감축실적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금융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며, 감축실적의 실재성ㆍ추가성과 중복 발행 금지 등 일반원칙 및 등록기관ㆍ검증기관ㆍ평가기관ㆍ거래소 간 겸영 금지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록기관의 업무와 등록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감축사업 승인, 검증기관의 검증, 등록기관의 인증 및 발행의 절차를 정하고, 자발적 감축실적은 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때에 발생하도록 하며, 거짓 인증ㆍ중복 발행 등의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평가기관이 평가지표와 절차를 정하여 공개하고,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자발적 감축실적의 이전은 이전등록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거래소를 지정하며, 거래소의 운영규정 승인과 판매ㆍ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및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시세조종행위ㆍ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며, 장외거래의 통지 및 이전등록 절차를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자발적 감축실적을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승인 또는 감축목표 조정이 필요하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자.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신청과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정함(안 제19조). 차.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카. 기획예산처장관의 감독ㆍ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자발적 감축실적ㆍ등록기관ㆍ거래소 등에 대한 조치, 업무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타. 기획예산처장관의 업무 일부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파. 시세조종행위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짓 인증 등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CITIZENS · 시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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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