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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파업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뽑거나 업무를 외주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나 사업장 운영에 큰 위험이 생길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파업 시 공공 및 사업장 안전 위험 발생 시 긴급조정 신청권 도입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 기간 중 대체 인력 채용 및 도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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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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