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회복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정할 때에는 금전적 제재금의 수납 실적, 신고포상금 지급 수요,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요 및 기금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되,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