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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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6.09.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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