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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6.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약류를 처방받은 뒤에 그 내역을 보고하는 방식이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를 미리 막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인과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기 전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마약류 처방·조제 시 의료인 및 약사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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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