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현재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때 여권번호만 보고하면 동일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만약 해당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여권번호와 함께 생년월일, 성별, 국적을 추가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신원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마약류의 불법 처방이나 오남용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환자 마약류 처방 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우선 보고 의무화
-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와 함께 생년월일, 성별, 국적을 추가 보고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환자의 신원정보로 여권번호만 보고되는 경우 국가별로 여권번호의 부여체계와 기재방식이 다르고 여권 재발급 등에 따라 번호가 변경될 수 있어 동일인의 진료ㆍ투약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이나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중복ㆍ과다 처방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국내 행정체계를 통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와 함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및 국적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처방 및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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