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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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10.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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