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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에 대한 보상 또는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장소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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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