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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