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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하지만, 고령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라는 이유로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보호 예외 대상에서 고령자 제외
  • 고령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권리 보장
  •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요소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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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