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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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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