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반복되는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요청 근거 마련
- 특별자치시장 등의 영업 정지 처분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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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권칠승 의원 · 2026.10.28 · 16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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