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0
이 법안은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듈러 건축 보급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며, 공공주택에 모듈러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 모듈러 건축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센터 설치
- 공공주택 모듈러 기술 적용 노력 및 진흥구역 지정과 재정 지원
- 모듈러 건축물 품질 인증 및 건축 기준 완화 특례 부여
제안이유 현대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 중심에서 벗어나,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모듈러 건축은 공사기간 단축,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등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및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기술, 모듈러 건축물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모듈러 건축산업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주택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부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수준 등에 따라 생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조립ㆍ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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