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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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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