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지원자 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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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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