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본 요금제와 다른 선택 요금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에 특화된 요금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설비를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선택 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 사용자를 위한 별도 선택공급약관 작성 근거 마련
-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설비에 대한 요금체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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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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