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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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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더 까다롭게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 강화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준수 및 제도 내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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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