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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의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전문병원에 적용된 엄격한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상급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처분 이력 없을 것 추가
  •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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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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