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기요금을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 같은 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 산정 시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 의무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외에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요금제 설계
-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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