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고,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합니다. 또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소유 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 허용
- 인구감소지역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 농지 임대 및 무상사용을 위한 최소 소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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