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어기면, 환경청과 지자체로부터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아 중복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행정 처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리 시설의 중복 과태료 부과 금지
- 지방환경관서와 지자체의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 방지
-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잉 제재 방지 및 행정 처분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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