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추가하여,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당선인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추가
  •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