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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상자를 구호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 남은 파편이나 잔해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부상자 구호뿐만 아니라 사고 잔해물을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주체 및 조치 규정 명시
  • 경찰공무원의 사고 잔해물 수거 및 처리 지시 권한 부여
  • 교통사고 현장 혼선 방지 및 2차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사고처리 후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파편 등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조치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사례도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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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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