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명칭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2024년 말에서 5년 더 연장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
- 특별회계 운영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호),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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