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현재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기간이 짧고 유급 기간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 최대 90일까지 늘리는 법안과 연계하여,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 최대 90일까지 확대
-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급여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