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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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도입과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포함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사항 명시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7.0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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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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