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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클라우드 확산과 새로운 보안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보안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안팎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이 보안체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화
  • 중소기업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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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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