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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 중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연금이나 조위금은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사망조위금을 승진한 계급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승진한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산정 기준 변경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산정 시 승진 계급 소득 적용
  • 사망조위금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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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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