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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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에 독점되어 일반 국민의 시청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청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중계권 협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높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액수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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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4.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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