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7가지로 나뉘어 있는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새로운 광고 도입으로 인해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 방송광고 종류를 7가지에서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을 위한 규제 유연화
-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청자영향평가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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