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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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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부 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처럼 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에서도 소음이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에서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으로 확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치 제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ㆍ소음ㆍ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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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