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을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며 소음, 진동, 화재 위험이 있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금지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시설로 추가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데이터센터 추가
- 수전설비 용량 등을 고려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규제
- 관련 법안인 건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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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정애 의원 · 2026.10.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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