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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송달 전용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 근거 마련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송달 전용 주소 지정 제도 도입
  • 가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할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실정이므로,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서류 송달 및 판결서 등 재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대체할 안전한 송달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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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