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한국투자공사가 관리하는 자산의 운용수익을 지급하거나 자산을 일찍 회수할 때,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운용수익을 지급한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운용수익 지급 및 자산 조기 회수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
- 운용수익 지급 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수 결정의 적정성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내역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ㆍ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탁기관과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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