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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맹본부가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법안은 정보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도록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꿀 때도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사업 검증을 강화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방식을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승인제로 개편
  • 가맹본부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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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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