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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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맹점주는 매출이 줄어들면 폐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 일부를 미리 적립하게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 피해를 줄이고 가맹본부가 더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가맹본부의 가맹금 일부 적립 의무화
- 폐업 가맹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 도입
-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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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 2026.06.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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